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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4 2015가단529286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의 관계 원고 A는 원고 B, C의 어머니이다.

나. 이 사건 대출금 채무 1) 채무 1 원고 A는 1996. 5. 31. 남대구신용협동조합(이하 ‘남대구신협’이라고 한다

)과 사이에 50,000,000원을 이자는 연 16%, 연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변동금리를 적용하기로 하여 차용하는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 1’이라고 한다

)을 맺고, 5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원고 B, C는 원고 A의 위 대출원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채무 2 원고 B은 전항과 같은 날인 1996. 5. 31. 남대구신협과 사이에 50,000,000원을 이 사건 대출계약 1과 같은 조건으로 차용하는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 2’라고 한다)을 맺고, 5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원고

A, C는 원고 B의 위 대출원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이 사건 대출금 채무 1, 2의 변제기에 관한 기록 1) 전산자료로 관리되는 남대구신협의 보통대출원장상 이 사건 대출계약은 24개월 기간으로 그 만기일은 1998. 5. 31.로 기재되어 있었다. 2) 이와 달리, 원고들이 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자필 서명을 한 이 사건 대출계약에 관한 각 차용금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에는, 아래 라.

항의 대출금 회수를 위한 경매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볼 때, 그 만기일이 12개월 후인 1997. 5. 31.로 기재되어 있었다. 라.

남대구신협의 대출금 일부 회수 남대구신협은 1997. 8. 4.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변제기가 1997. 5. 31.이며 그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원고들이 대출금 채무를 상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들 공동소유의 대구 수성구 D 전 1,16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설정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대구지방법원 E로 진행된 경매절차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