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4.12.12 2014고단264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1. 02:00경 술에 취하여 창원시 의창구 상남로 177에 있는 창원중부경찰서에 가족과 함께 찾아와 위 경찰서 정문 입구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1층 민원인 안내소에서 근무 중이던 위 경찰서 소속 전투경찰순경인 일경 B이 다가가 “무슨 일이냐, 안으로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자”라고 말하자 갑자기 B에게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할 건데, 씨발놈아, 니가 뭔데 지랄이고”라는 등 욕설하며 B의 멱살을 잡아 형사과 사무실까지 끌고 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투경찰순경의 치안업무 보조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당시 술에 상당히 취해 있었고 전투경찰순경에 대한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1999. 1.경 이전에 도로교통법위반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