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7.04.28 2015나5476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① 주위적으로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이를 전제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보험금 합계 72,176,598원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위 72,176,598원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며, ② 예비적으로는 입원 치료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입원을 이유로 피고에게 지급된 보험금 합계 38,232,672원을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위 38,232,672원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은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가 예비적 청구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이 심판범위는 위 예비적 청구부분에 한정된다.

인정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예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보험계약이 무효가 아니라 하더라도 입원 치료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피고의 입원을 이유로 지급된 보험금은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취한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피고에게 입원을 이유로 지급한 보험금은 별지4 표 기재와 같이 합계 39,042,672원인데, 피고의 적정 입원기간은 27일이고, 이 기간에 대한 보험금은 810,000원(= 30,000원 × 27일)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기 지급 보험금과 적정 보험금의 차액인 38,232,672원(= 위 39,042,672원 - 위 81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입원 치료가 불필요함에도 과잉진료를 받아 보험금을 부당하게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