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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16 2018누5342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면 6행의 “2015. 7. 31.”을 “2015. 7. 30.”로 고친다.

4면 5행의 “갑 제1 내지 6호증”을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으로 고친다.

7면 7행의 “판단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누297 판결 등 참조)”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판단하여야 하고, 그 사용의 방법이 원고 스스로 그와 같은 용도에 제공하거나 혹은 제3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그와 같은 용도에 제공하는지 여부를 가리지 아니하는 점(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누297 판결, 2011. 1. 27. 선고 2008두15039 판결 참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 제2호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을 매각 또는 증여하는 경우와 이를 물류사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물류사업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전세권을 설정하거나 임대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