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15 2018고정58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3. 13:45 경 고양 시 덕양구 B에 있는 C 매장 1 층 물품보관함의 132번 보관함에서, 피해자 D 가 넣어 둔 시가 29,000원인 파란색 스니 커스 신발 1켤레, 시가 9,990원인 양말 1 세트, 시가 3,600원인 딸기 1 팩, 시가 1,680원인 김 10매, 시가 40,000원 상당의 책 2권, 시가 50,000원 상당의 검정색 남성용 자켓 1벌 등 합계 134,180원 상당의 재물을 꺼 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피해 진술서
1. 112 신고 출동사진 자료,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