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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29 2017고단9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3. 7. 21:18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정 발 산로 47 앞 도로부터 서울 서대문구 B 앞 도로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6% 의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B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힐 튼 호텔 방면에서 홍은 사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호 대기로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신호 대기 중인 차량들이 정차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하던 피해자 D(46 세) 이 운전하는 E 카 렌스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2)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 위 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