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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15 2014가단6051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4. 12. 7. 원고에게 ‘피고는 C 엘리베이터 공사비로 D대리점 대표인 원고에게 현금 일금 오천만 원을 2004. 2. 7.부로 차용함(월 이자는 5부로 계산하기로 함)’이라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해 준 사실이 인정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04. 12. 7.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월 5%에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변제완료 여부 피고는, 2008. 4. 10. 4,720만 원을 원고에게 변제함으로써 정산완료 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을 제3호증에 의하면, 피고가 4,720만 원을 원고에게 변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차용원금이 5,000만 원이고, 2004. 12. 7.부터 월 5%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2008. 4. 10. 4,720만 원을 변제하였더라도 이로써 채무 전액이 변제되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돈을 변제함으로써 나머지 채무를 면제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소멸시효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피고가 모두 상인이고, 영업을 위하여 차용한 것이므로 상법상 소멸시효기간 5년이 도과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실제 대여일시가 2004. 2. 이전이고, 최초 대여당시에는 일반 민사관계에 따른 대여금이었으므로, 민법에 따라 소멸시효기간 10년이 적용되어야 하고, 따라서 위 차용금 반환채무는 2008. 4. 10. 일부변제일로부터 10년이 도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