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전원재판부]
2000헌마252 불기소처분취소
안 ○ 길
국선대리인 변호사 정 원 기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1999년 형제19714호 불기소 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그의 처인 청구외 목○안과 함께 1998. 2.경 청구외 오○순, 한○재를 고소하였는데, 청구인의 고소사실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들은 오○순의 모인 청구외 윤○례와 공모하여, 1995. 12. 18. 피고소인 오○순이 자기소유가 아닌 헐값의 임야를 마치 자기 것 처럼 거짓말하여 청구인의 처목○안 소유의 ○○ 식당과 교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다음, 1996. 1. 10. 그 권리이전에 관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9. 7. 1. 위 고소사건(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1999년 형제
19714호)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고소인인 목○안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고(서울고등검찰청 1999년 불항 제4031호) 및 재항고(대검찰청 2000년 불재항 제228호)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는데, 위 목○안과 함께 고소하였던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 중 피의자 오○순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평등권, 재판절차진술권 등을 침해하였다면서 그 취소를 구하여 2000. 4.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구제절차로서 검찰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모두 거쳐야 한다.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항고 및 재항고절차는 청구인과 함께 고소하였던 그의 처 목○안이 거쳤을 뿐이므로, 이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친 바 없는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소정의 보충성을 구비하지 못하였다.
다만,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의 결과를 통지하지 않았는 바, 설령 이 점을 근거로 청구인이 공식적으로는 고소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고소하지 아니한 범죄피해자로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은 때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할 것인데(헌재 1995. 5. 25. 94헌마185 , 판례집 7-1, 811, 815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은 1999. 7. 1.로부터 180일이 지난 2000. 4. 1. 제기되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1. 30.
재판장 재판관 윤영철
재판관 이영모
재판관 한대현
재판관 하경철
재판관 김영일
주심재판관 권성
재판관 김효종
재판관 김경일
재판관 송인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