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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31 2018가단12605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J종교단체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1. 2. 14. 재단법인 K 명의로, 2018. 6. 19. 원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마쳐졌다.

나. 피고들은 J종교단체 신자들로서 현재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점유자인 피고들은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