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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7 2016가단73192

추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D는 1,050,000원 및 2016. 6. 1.부터 별지 기재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I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62962호로 대여금 119,81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 15. 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 결정은 2016. 2. 12.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가.

항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타채2071호로 채무자는 I, 제3채무자는 피고들, 청구금액은 120,897,357원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6. 3. 9. 별지 기재와 같이 I가 피고들에 대하여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한 각 임대차 계약에 따라 가지는 차임 채권에 관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 정본은 2016. 3. 15. 또는 2016. 3. 16.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다. 피고 D는 I로부터 이 사건 건물 105호를 월 차임 35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한 임차인이며, 피고 F은 I로부터 이 사건 건물 202호를 월 차임 45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한 임차인이고, 피고 G은 I로부터 이 사건 건물 301호를 월 차임 4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한 임차인이며, 피고 H은 I로부터 이 사건 건물 지하 1호, 2호를 월 차임 3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한 임차인이다.

[인정근거] 피고 B, C, D, E, F, H : 갑 제1 내지 제4호증의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G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제3항

2. 판단

가. 피고 D, F, G, H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 계약에 기한 차임 채권의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① 피고 D는 1,050,000원(2016. 3.부터 2016. 5.까지의 차임 3개월분, 350,000원 × 3) 및 2016. 6. 1.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12,383,039원(13,433,039원 - 1,05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