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6.22 2018고정29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8. 20:15 경 안산시 단원구 C 건물 1 층 ‘D 식당’ 내에서, 피해자 E(57 세) 과 그의 일행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도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