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20.05.26 2020가단10598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창녕군 C, D, E, F 지상 G동 철골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 소매점 72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창녕군 C, D, E, F 지상 G동 철골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 소매점 726...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