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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20.05.26 2020가단10598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창녕군 C, D, E, F 지상 G동 철골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 소매점 72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