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2.19 2019고단304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0.부터 김포시 B에 있는 C고등학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피고인은 ‘늦잠을 잤다’는 등의 이유로 2019. 2. 15., 2019. 3. 11., 2019. 3. 12., 2019. 3. 19., 2019. 3. 20., 2019. 3. 21., 2019. 3. 22., 2019. 7. 26. 총 8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결근하여 무단으로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복무상황조사서

1. 복무이탈사실조사서

1. 복무의무위반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다시 복무기회가 주어지면 성실히 복무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