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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11.17 2017가단435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는 1999. 2. 5. 피고를 상대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99가단3931호로, 피고가 원고 소유의 마산시 C 대 97.5㎡ 및 위 지상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접한 나대지에 건축자재를 쌓아두어 일조권, 조망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은 창원지방법원 99머13035호로 조정에 회부되어 1999. 8. 20.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7,100만 원에 매수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조정이 성립하였으며, 그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조정조서가 작성되었다

(이하 ‘이 사건 조정’). 그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7,1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가격이 1억 1,500만 원이라는 점을 알고 있으면서 이 사건 조정 당시 담당법관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7,100만 원에 매수하는 이 사건 조정을 성립시켰고, 이후 18년간 소송 과정에서 재판부에 부정한 청탁을 하는 등으로 원고가 지속적으로 패소하게 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07가단75719호,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가합310호,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가단14824호 및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가단5718호로 이 사건 청구원인과 동일하거나 이 사건 청구원인을 포함한 내용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으나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패소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한바, 확정판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