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산)
1. 피고는 원고 A에게 181,969,459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3. 7. 25.부터...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토목ㆍ건축ㆍ상하수도ㆍ포장ㆍ방수ㆍ도장공사 도급업 등을 목적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원고 A와 사이에 일용근로 계약을 체결한 자이고, 원고 A는 피고가 공사하는 충북 청주시 청원구 C 택지개발사업조성공사 1공구의 자전거도로 포장공사 현장에서 포대 운반, 청소 및 롤러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 등을 한 자이며, 원고 B는 원고 A의 어머니이다.
나. 원고 A는 피고의 지휘감독 하에 이 사건 작업을 하였는데, 2013. 7. 25. 13:30 무렵 별다른 그늘막 없이 무더운 날씨 속에 이 사건 작업을 하던 도중 물을 마시러 가다가 의식을 잃은 채 쓰러졌고, 119구급대에 의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어 열사병으로 판정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
A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열사병, 대뇌 및 소뇌 손상, 운동실조 등의 상병 명으로 ‘요양기간 2013. 7. 25.부터 2015. 1. 8.까지’를 인정받아, ① 휴업급여 19,951,720원 및 ② 요양급여 104,685,080원을 각 지급받았고 ③ 장해급호 2급 5호에 따른 장해보상연금(최종적용평균임금 72,593원) 및 ④ 간병급여(2017. 4. 19.까지 합계 19,493,010원, 2017. 4. 19. 무렵 기준 매월 850,950원)를 지급받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 1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인정 여부 살피건대,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ㆍ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