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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25 2015가단227429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81,969,459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3. 7. 25.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토목ㆍ건축ㆍ상하수도ㆍ포장ㆍ방수ㆍ도장공사 도급업 등을 목적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원고 A와 사이에 일용근로 계약을 체결한 자이고, 원고 A는 피고가 공사하는 충북 청주시 청원구 C 택지개발사업조성공사 1공구의 자전거도로 포장공사 현장에서 포대 운반, 청소 및 롤러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 등을 한 자이며, 원고 B는 원고 A의 어머니이다.

나. 원고 A는 피고의 지휘감독 하에 이 사건 작업을 하였는데, 2013. 7. 25. 13:30 무렵 별다른 그늘막 없이 무더운 날씨 속에 이 사건 작업을 하던 도중 물을 마시러 가다가 의식을 잃은 채 쓰러졌고, 119구급대에 의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어 열사병으로 판정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

A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열사병, 대뇌 및 소뇌 손상, 운동실조 등의 상병 명으로 ‘요양기간 2013. 7. 25.부터 2015. 1. 8.까지’를 인정받아, ① 휴업급여 19,951,720원 및 ② 요양급여 104,685,080원을 각 지급받았고 ③ 장해급호 2급 5호에 따른 장해보상연금(최종적용평균임금 72,593원) 및 ④ 간병급여(2017. 4. 19.까지 합계 19,493,010원, 2017. 4. 19. 무렵 기준 매월 850,950원)를 지급받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 1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인정 여부 살피건대,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ㆍ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