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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2 2019고단717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은 서울 동대문구 C건물 D호, E호, F호, G호, H호 등 총 5개 호실을 임차하여 ‘I’, ‘J’라는 이름으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주간에 손님 예약, 안내, 수금 등을 하는 실장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유사 성교행위 등 성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B과 피고인은 함께 2019. 8. 6.경부터 2019. 10. 14.경까지 위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 광고사이트인 ‘K’, ‘L’ 등에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시간에 15만 원에서 18만 원을 받고 미리 고용한 M과 N 등 여종업원이 대기하고 있는 위 호실로 안내하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M, P,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1. 업소광고사진, 단속현장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단기사용계약서, 휴대폰문자메시지, 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역할이 가볍지 않고, 가담기간이 짧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