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1.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 2010. 9.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 22:3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 중 알콜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산시 하양읍 동서리에 있는 하양 삼성병원 영안실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읍 부호 리에 있는 대부 잠수교 도로 상까지 B 화물차를 약 1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