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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0.04 2013고정63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C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2. 5. 1.부터 2012. 8. 9.까지 울산광역시 북구 D건물 2층에 있는 E게임랜드에서 피고인은 업주로, C은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닉스포커 게임기 50대를 설치한 뒤 동 게임기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배경화면은 낮과 밤이 있고 낮 화면에서 1~60회전 사이에 밤 배경으로 바뀌며 밤 화면에서 1~60회전 사이에 다시 낮 배경으로 바뀌고 예시기능과 연타기능이 없는 내용으로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60회전 이상 게임이 진행되어도 배경화면의 변화가 없고 예시기능과 연타기능이 있는 내용으로, 즉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C, F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 F과 공모하여 2012. 6. 초경부터 2012. 8. 9.까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위 닉스포커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게임장 내에서 피고인, C이 1만 점당 점수보관증 1장으로 교환해 주면 게임장 밖에 있는 F이 점수보관증 1장을 현금 1만 원으로 다시 교환해 주는 방법으로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