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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6.03 2014고단463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8. 21:30경 평택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그곳에서 알게 되어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63세)에게 수회에 걸쳐 반말을 하며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2대 맞자 이에 화가 나 테이블을 들어 엎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경찰관이 출동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치아 탈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부위),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범행 동기에 있어서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있어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는 점,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