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7.13 2017고합85

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3. 21:00 경 대구 달서구 C 302호 회사 동료 D의 주거지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E( 여, 25세) 및 D의 지인과 만 나 위 주거지 인근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7. 2. 24. 07:00 ~ 08:00 경 위 주거지에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안방으로 들어가 침대 위에서 벽을 보고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옆에 누워 이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리와 가슴을 만지고 이에 놀라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서 피해자를 침대 위에 바로 눕혔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후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밀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양 손목을 피해 자의 머리 위로 잡아 눌러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입, 귀, 목에 입을 맞추면서 피해자의 윗옷과 속옷을 위로 끌어올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몸부림치며 반항하는 피해자를 몸으로 누르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한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7조의 2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유리한 양형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양형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