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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24 2015고정1970

업무방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3. 00: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야간 응급 진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야간 응급진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5. 4. 23. 00:05경부터 2015. 4. 23 00:55경까지 위 D병원 응급실 야간 원무과 수납 창구에서 술에 취해 "진료비 36,000원이 너무 비싸서 못 내겠다. 깡패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D병원 응급실 보안요원인 피해자 E(24세)의 동료 보안요원 F이 피고인에게 "술 좀 깨시고 수납하세요!"라고 말을 하자 피고인은 "보호자 대기실에 쳐 박혀 있으라고 “라고 말을 하며 "너는 애미, 애비도 없냐 개새끼! 씨발 새끼!"라는 등 약 50분간 야간 응급실 원무과 수납 창구에서 큰 소리를 치며 욕설을 하여 보안요원의 병원의 방호와 안전 유지를 곤란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병원 보안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