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09 2018가단525942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255,609원 및 그 중 58,080,629원에 대하여 2018. 1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1. 30. 피고에게 130,000,000원을 총 60개월 동안 매달 일정한 원리금을 변제하기로 하고, 이자율은 연 9.9%로, 연체이자율은 연 15%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8. 9.경부터 이 사건 대출계약의 원리금 변제를 지체하였다.
다. 원고가 2018. 11. 13.까지 피고로부터 변제받은 금액을 제외하면, 당시까지 변제되지 않은 채권액은 원리금 합계 59,255,609원이었고, 그 중 원금이 58,080,629원이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8. 11. 13.까지의 대여금 원리금 잔액 59,255,609원 및 그 중 원금 잔액 58,080,629원에 대하여 2018. 1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연체이자율인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