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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1.22 2012고정3516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0. 5. 24.경 서울 서초구 C아파트 1동 1406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의 남편인 E가 피고인에게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큰소리로 ‘사기꾼’이라는 등의 말을 하고,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E가 없으니 돌아가라고 말을 하자 피해자를 밀치면서 집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1. 8. 31. 20:5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63세)의 휴대전화(F)로 전화를 하여 “내가 나서서 정말 우리 신랑하고 사람 데리고 갈거야. 가면은 그냥 안 있어. 완전히 목숨 받을 때까지, 해결날 때까지 거기 가지” 등의 음성메세지를 남겨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1. 12. 25. 19:30경 서울 강남구 G 지하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H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돈을 달라고 큰소리를 치고,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은 채 같은 날 21:00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도착할 때까지 약 1시간 30분 동안 위 노래연습장 안에 버티고 앉아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D에 대한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휴대폰 음성메시지 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