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0.31 2017고단101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D는 포크 레인 기사로 E 공사현장에서 처음 만난 사이다.

피고인은 2017. 6. 2. 07:40 경 부산시 강서구 F에 있는 E 내 공사현장에서 사토 야적 작업을 하던 중, 피고 인의 옆에서 같은 사토 야적 작업을 하던 피해자의 포크 레인 바가지와 서로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3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골절 폐 쇠성( 좌측) 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