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위반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 오인 피고인들은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 외국인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회수 등의 법률적 문제를 도와주었고, 외국인 근로자들은 그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교회에 헌금을 한 것일 뿐 위 헌금을 법률 사무처리의 대가로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들에게 변호 사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2) 법리 오해 피고인들에게 적용된 공인 노무 사법 제 27 조, 제 28조 제 1 항 제 2호는 위헌이다.
(3) 추징 액 산정 부당 피고인들에게 원심 판시와 같은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해도 외국인 근로자들의 헌금은 피고인들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라 교회에 귀속된 것이므로, 헌금 상당액을 피고인들 로부터 추징함은 부당하고, 피고인들 로부터 추징이 가능하다 해도 추징할 액수는 피고인들 합계 546,802,907원에 불과 함에도 원심이 피고인들 합계 1,093,605,814원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
또 한 피고인들에 대한 제반 정상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 하여 추징을 명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4)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해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 이유를 판단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적용 법조에 형법 제 37 조, 제 38 조를 추가하고,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원심판결은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