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4.21 2015가단79730
저당권말소등록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01. 6. 14. 접수 C(을부번호 D)로 마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01. 6. 14. 접수 C(을부번호 D)로 마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