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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15987, 15994 판결

[손해배상(자)][공1993.1.15.(936),222]

판시사항

가. 제1심판결에 대하여 쌍방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판결의 주문형식

나. 항소심에서 변경판결을 하는 경우 판단의 범위와 방법

판결요지

가. 제1심판결에 대하여 쌍방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판결은 쌍방의 불복범위 안에서 원고의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여 항소가 이유 있는 범위 안에서 제1심판결을 취소하여 그 부분의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하고 이유 없는 범위의 항소는 기각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와 같은 방식에 의할 경우 주문이 복잡하게 되는 것을 피하고 주문의 내용을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제1심판결을 변경하는 판결을 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할 것이며, 이와 같이 제1심판결을 변경하는 판결은 제1심판결을 일부취소하는 판결의 한 형태라고 보아야 한다.

나. 항소심에서 변경판결을 하는 경우 항소심법원은 당사자의 불복범위 안에서 원고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면 되고, 주문이나 이유에 반드시 항소의 당부에 관하여 별도의 판단을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섭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협진양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창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1. 기록에 의하면, 원·피고 사이의 제1심판결의 주문은, “피고는 원고에게 금 516,583,106원 및 이에 대한 1989.8.14.부터 1991.8.16.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 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가 모두 항소하였는데 원고의 항소취지는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금 122,521,166원 및 이에 대한 1989.8.14.부터 원심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 날로 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것이고, 피고의 항소취지는 “제1심판결의 피고패소부분중 금 253,640,935원 및 이에 대한 1989.8.14.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쌍방의 불복범위 안에서 원고의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여 항소가 이유 있는 범위 안에서 제1심판결을 취소하여 그 부분의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하고, 이유 없는 범위의 항소는 기각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와 같은 방식에 의할 경우 주문이 복잡하게 되는 것을 피하고 주문의 내용을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방식에 갈음하여 제1심판결을 변경하는 판결을 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할 것이며, 이와 같이 제1심판결을 변경하는 판결은 제1심판결을 일부 취소하는 판결의 한 형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당원 1983.2.22. 선고 80다2566 판결 참조).

2.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원고에게 일시금으로 합계 금 404,598,167원(제1심판결인용 68,474,230원 + 일실수입 127,400,066원 + 기왕치료비27,343,910원 + 향후치료비 69,907,332원 + 개호비 108,972,629원 + 보조기대 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89.8.14.부터 원심판결선고일인 1992.3.12.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 부터 완제일 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의 생존을 조건으로 매년 2.27.에 금 19,561,024원(=생계비 2,956,024원 + 향후치료비 7,480,000원 + 개호비 9,125,000원, 이중 생계비 금 2,956,024원에 대하여는 2012.11.16.까지만 동인의 생존을 조건으로) 및 이에 대하여 각 지급기일 다음날 부터 완제일까지 위 특례법에 정한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변경판결을 하였음이 명백한 바, 그렇다면 이는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일부씩 받아들인 것이라고 볼 것이다.

3. 이 사건과 같이 원고와 피고가 제1심판결의 일부에 관하여 불복을 하여 항소심에서 변경판결을 하는 경우 항소심법원은 당사자의 불복범위 안에서 원고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면 되는 것이지, 그 주문이나 이유에서 반드시 항소의 당부에 관하여 별도로 판단을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4. 그런데 원심은 그 이유에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변경하였는바, 이는 적절한 설시라고 할 수 없으나 이 사건 결과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고, 또 논지는 원심이 피고의 항소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였다는 것이나, 위에서 본바에 의하여 그와 같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이는 원고가 적법한 상고이유로서 문제삼을 사유가 되는 것도 아니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위에서 본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원심은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일부씩 받아들인 것으로서, 원심이 원심판결선고일 익일부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지연이자율을 적용한 조처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사유가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제3,4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피고의 항소를 일부씩 받아들여서 변경판결을 한 것이므로 거기에 소론과 같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이 없고,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제5점에 대하여

기록을 통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