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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13 2019나105014

노무비 지급 청구의 소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 A, B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1심 공동피고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는 2015.경 H 주식회사로부터 부여군 I 일대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계약금액 79,250,161,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받았다.

나. 피고는 2016. 5. 3. F로부터 위 가항의 공사 중 골조공사를 공사기간 2016. 5. 3.부터 2017. 5. 31.까지, 계약금액 10,812,000,000원에 하도급 받았다.

이후 2016. 9. 6. 계약금액이 10,867,900,000원으로 변경되었고, 2017. 4. 21. 공사기간이 2017. 6. 30.까지로, 계약금액이 11,610,000,000원으로 각 변경되었다.

다. 피고는 2016. 9. 2. 피고의 미등기 이사인 J와 위 나항의 골조공사 중 견출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464,689,050원(= 면적 189,669㎡ × 단가 2,450원)으로 하되 최종 정산 시 절감된 금액 중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돈을 J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된 이른바 성과급 계약을 체결하였고, J는 L를 통해 원고들을 인부로 고용하여 견출공사를 진행하였다. 라.

F은 2017. 9. 21. 피고에게 “공사비 지급 지연, 시공 능력 부족, 공정 관리 능력 부족 등에 따라 계약기간 내에 공사가 완료되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골조공사 하도급계약을 해제한다고 통보하였다.

마. 한편 J는 피고의 이사 자격으로 2017. 7. 14. 원고들에게 “5월분과 6월분 기성금 전액을 2017. 8. 1.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의 직원 K은 위 확인서에 서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2, 3, 제5호증의 2, 3, 제6호증의 2, 3, 제7호증의 2, 3, 제8호증, 을가 제1, 2, 6호증, 제10호증의 1 내지 제12호증, 을나 제1 내지 2호증의 3,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J를 통해 피고에 고용되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