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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16 2018고단46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 2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 부근 도로를 상동네거리에서 두산교 방향으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행 방향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진행 방향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20세)가 운전하는 E 코란도C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체어맨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498,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충돌사고가 발생한 줄 모르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충돌사고 경위, 차량의 충돌 부위, 피해자가 느낀 충격 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