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0.31 2014고정8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승용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4. 00:42경 위 자동차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죽전동에 있는 화통삼겹살 식당 앞길에서부터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보람타운 앞길까지 약 700m 가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