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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3.29 2017고단35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7. 11. 2. 21: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D 앞 도로를 신길 소방서 사거리 쪽에서 원곡동 쪽으로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교통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여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다른 자동차가 있는지 여부를 주의 깊게 확인하는 한편,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지 아니하는 등 도로 교통법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47 세) 운전의 F 스포 티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위 승합차를 오른쪽 전방으로 이동하다가 버스 정류장에 정차 중인 피해자 G(61 세)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측면 부분을 위 승합차의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전방 십자 인대 부분 손상 등을 입게 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안산시 단원 구 신길동에 있는 아이 파크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200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