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47,302,321원 및 이에 대한 2014. 1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1.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12호증, 을 제4, 5, 7,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2013. 9. 4. 원고와 사이에, 원고로부터 피고의 인천 서창, 제주 혁신, 파주 운정, 신내동, 내곡동 공사 현장에 사용할 건축 부자재, 가구 자재 등 물품 2억 1,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원고는 위 공급계약에 따라 2013. 9.부터 2014. 5.까지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에 사용할 물품을 추가로 주문하기도 한 사실, ③ 그 외 피고는 원고로부터 피고의 1266부대 공사, 남양주 별내, 양주 옥정 공사, 기타 공사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 ④ 피고는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물품 대금 중 합계 47,302,321원을 미지급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47,302,321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4. 1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즉, ① 원고가 공급한 신발장 손잡이 F바 783개 14,877,000원 상당에 하자가 있어 위 물품대금을 지급할 수 없고, ② 원고가 아래에서 살피는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인천 서창 공사 현장의 보수작업을 하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피고는 적어도 인건비 및 자재비 11,567,156원을 추가로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으며, ③ 원고의 잘못으로 인하여 인천 서창 현장 슬라이딩 도어에 휨 및 스크래치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민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