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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3 2015가단500590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165,476원 및 그 중 30,780,706원에 대하여 2001. 4. 23.부터 2005. 4. 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