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위조등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C]...
범 죄 사 실
[2013고단1845]
1. 피고인 A, B, C,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8. 초순경 타인의 주민등록증에 피고인들의 사진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후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마치 주민등록증의 명의인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타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지급받은 단말기를 처분하여 그 수익을 분배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3. 8. 2.경 위와 같이 모의하여 피고인 E, D은 자신들의 사진이 부착된 주민등록증을 피고인 C을 통해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인터넷으로 피고인 E, D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M에게 전달하였으며, M는 불상지에서 컴퓨터, 인쇄기 등을 이용하여 N의 주민등록증에 피고인 E의 사진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한 후 이를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N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3. 8. 2.경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M로부터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건네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이를 피고인 C에게 건네주었으며, 피고인 C은 피고인 E, D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휴대전화 대리점으로 이동시키고, 피고인 D은 피고인 E과 피고인 C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면서 피고인 E이 대리점에서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기에 앞서 주변을 탐색하고, 피고인 E은 피고인 C으로부터 건네받은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시흥시 O에 있는 ‘P'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