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8.22 2014고정4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 등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4. 1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3. 7.경 구미시 B에 있는 ‘C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온라인 게임 사이트인 ‘리니지1’에 접속한 뒤 위 게임 사용자인 피해자 D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판매하려고 한 게임머니는 피고인과 함께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공유하던 것으로 피고인이 임의로 판매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인 게임머니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매매대금 명목으로 155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1부 및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