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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5 2015가합415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원고에게 361,511,655원 및 그중 1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 15...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서울 중랑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15개동 1,326세대(일반분양 359세대, 공공임대 967세대)의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별지1 선정자 명단 및 선정자별 청구금액의 ‘선정자’란 기재 선정자들(이하 함께 지칭하여 ‘원고 수분양자들’이라 한다)은 피고 공사와 이 사건 아파트 중 일반분양 세대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이다.

3) 피고 공사는 이 사건 아파트 중 359세대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과 현대건설 주식회사(이하 ‘현대건설’이라 하고, 참가인과 현대건설을 합하여 ‘참가인 등’이라 한다

)는 피고 공사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동시공한 회사이며,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참가인 등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회사이다. 나. 참가인 등과 피고 건설공제조합의 하자보수보증계약 체결 1)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2010. 3. 8.경 참가인과 이 사건 아파트 중 분양세대에 관한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하고, 2011. 12. 19. 보증채권자를 원고로,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보증기간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변경하였다.

(단위:원) 순번 보증기간 계약명 보증금액 1 2010. 1. 9.~2011. 1. 8.(1년) 건축마감, 전기, 조경 193,980,292 2 2010. 1. 9.~2012. 1. 8.(2년) 건축, 기계, 전기, 토목, 조경 419,760,037 3 2010. 1. 9.~2013. 1. 8.(3년) 지정 및 기초, 소방, 전기, 포장 69,624,826 4 2010. 1. 9.~2014. 1. 8.(4년) 방수, 지붕 20,172,070 5 2010. 1. 9.~2015. 1. 8.(5년) 기타구조물 158,219,643 6 2010. 1. 9.~2020. 1. 8.(10년) 기둥, 내력벽 123,045,920 합계 984,802,788 2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