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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10.23 2012고단14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경 안산시 상록구 B를 임차하여 ‘C’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던 중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해 대출을 받을 마음을 먹었다.

1. 피고인은 2010. 12. 9.경 위 C에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D은행의 담당 직원인 E에게 “C의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60,000,000원을 지급한 후 영업을 하고 있으니, 이러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을 담보로 30,000,000원을 대출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며, 임대차보증금이 60,000,000원으로 기재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같은 날 위 임대차보증금 중 39,000,000원을 피해자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C의 실질적 임대인인 F과 임대차보증금 없이 월세 계약을 체결한 후 식당을 운영하던 것이었으며, 위 임대차계약서는 세무신고용으로 위 F과 합의 하에 작성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수수료 등을 제외한 29,555,000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8. 4.경 위 C에서, 위 피해자의 직원인 위 E에게 “기존의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10,000,000원을 추가로 대출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와 위 대출금 30,000,000원이 포함된 40,000,000원을 신규 대출받는 것으로 새로운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위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 중 52,000,000원을 피해자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수수료 등을 제외한 9,852,219원 상당을 신규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