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31. 02:3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집에 데려다 준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에게 “이 씨발새끼들아, 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경사 E의 얼굴 부위를 1대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출동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