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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6.27 2012고단490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4. 중순경 세종시 조치원읍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나와 D은 독일과 수원창고에 유럽 골동품을 보관하고 있는데, 투자를 하면 골동품 일체를 운반, 기증, 판매할 수 있는 권한과 함께 D이 1990년도에 서울 E에 있는 F백화점에 전시하고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골동품에 대한 피해보상 및 합의에 관한 권한과 청주시 G 회관에 보관 전시되어 있는 소장품 전체를 타 박물관에 기증, 전시, 판매하는 권한을 위임해 주겠다, 그리고 수익금은 50:50으로 분배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나 D은 독일, 수원창고에 유럽골동품을 보관하고 있는 사실이 없었고, D이 1990.경에 F백화점에 전시했던 D 소유의 유럽 골동품은 청주시 G 회관에 기증한 것이었으며, D은 이러한 내용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골동품을 처분,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4.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5. 8.경 충북 청원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목 ‘위임계약서’, 위임할 내용 ‘1, 청주시 G회관에 보관 전시되어 있는 D씨의 소장품 전체를 타 박물관에 기증 또는 전시 및 판매를 하는 행위에 관한 권한. 2. 1990년 11월 3일, (주)F백화점과 D씨와의 D 소장품에 대한 전시판매에 관한 계약내용에 의거하여 (주)F백화점이 계약을 불이행함에 따른 피해 보상 및 합의에 관한 권한’이라는 문서의 ‘위임을 하는 자’란에, 'D, 주민번호 : I, 주소 : 충북 음성군 J'라고 기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