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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06.6.16.선고 2005허4959 판결

등록무효(특)

사건

2005허4959 등록무효 ( 특 )

원고

주식회사 롯데기공

서울 용산구

대표이사 원계태

소송대리인 변리사 조진태

피고

린나이코리아 주식회사

인천 부평구

대표이사 강성모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다래

담당변리사 윤정열

변론종결

2006. 4. 28 .

판결선고

2006. 6. 16 .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05. 5. 17. 2004당2579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심결의 경위

가. 피고는 1991. 4. 29. 출원하여 1993. 12. 23. 특허등록을 받은 별지 제1항 기재 “ 온수난방겸용 가스보일러에서의 온수 사용후 난방절체시 3방변 이동 및 연소제어 방법 ” ( 이하 ' 이 사건 특허발명 ' 이라고 한다 ) 의 특허권자이다 .

나. 원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이 별지 제2항 기재 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

다. 종래의 온수난방겸용 가스보일러에서는 겨울운전모드에서 온수의 사용이 중지되어 수류스위치가 꺼지면 연소가 계속되면서 3방변이 온수 측으로 닫히고 난방 측으로 열리게 되어, 2차 열교환기 ( 온수 열교환기 ) 내에 정체되어 있는 온수가 고온의 가열수에 의해 가열되고, 사용자가 짧은 시간 내에 다시 온수를 사용할 때 고온으로 가열된 온수로 인하여 크게 놀라거나 당황하게 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이 사건 특허발명은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겨울운전모드에서 온수의 사용이 중지되어 수류스위치가 꺼지면 난방운전이 시작되기 전에 소정시간 ( A ) 동안 연소를 정지시키고 , 3방변의 방향을 일정시간 ( B ) 동안 온수 방향으로 계속 열어줌으로써, 2차 열교환기 내에 정체되어 있는 온수가 가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발명의 목적 및 효과로 하는 것으로서, 그 구체적인 기술구성은 별지 제1항 청구범위에 기재된 바와 같다 .

라. 한편 비교대상발명의 기술구성의 요지는 별지 제2항에 기재된 바와 같다 .

마.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특허발명 중 청구범위 제1항 기재 발명 ( 이하 ' 이 사건 제1항 발명 ' 이라고 한다 ) 에는 온수의 사용이 중지되어 수류스위치가 꺼지면 난방운전이 시작되기 전에 소정시간 ( A ) 동안 연소를 중지시키는 기술구성이 있는데 비하여, 비교대상발명에는 이러한 기술구성이 없어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비교대상발명의 기술구성이 다르고, 발명의 목적과 효과 또한 상이하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비교대상발명에 비하여 진보성이 있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구체적으로 한정한 종속항에 해당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 중 청구범위 제2, 3항 기재 발명 ( 이하 ' 이 사건 제2, 3항 발명 ' 이

라고 한다 ) 도 진보성이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주문 기재의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

【 증거 : 갑 제1 내지 4호증 】

2. 심결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술구성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기술구성은 ( 1 ) 여름 / 겨울 모드로 온수와 난방을 겸용할 수 있는 1관 2수로 방식, 2중관 방식 및 온수난방겸용 가스보일러에 있어서, ( 2 ) 겨울운전 모드 상태에서 온수를 사용하던 중 온수의 사용이 중지되어 수류스위치가 꺼지면 난방 운전이 시작되기 전의 소정시간 ( A ) 동안 연소를 중지시키고, ( 3 ) 온수사용중지로 인해 수류스위치가 꺼져 있어도 3방변의 방향을 일정시간 ( B ) 동안 난방 측으로 이동되지 않고 온수 측으로 유지되도록 제어함과 동시에, ( 4 ) 순환펌프를 회전시켜 2차 열교환기 내에 정체되어 있는 온수가 고온으로 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한편 이 사건 제2, 3항 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구체적으로 한정한 종속항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제2항 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제어과정을 구체화한 것이고, 이 사건 제3항 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온수의 사용이 중지되어 3방변이 온수 측 방향을 계속 유지하게 하는 일정시간 ( B ) 이 연소가 정지되는 소화 설정시간 ( A )

보다 짧게 하는 기술구성을 부가한 것이다 .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신규성 여부

갑 제4 내지 9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1991년 1월경 제조한 RB - 16000ST 모델의 가스보일러가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주공아파트 123동 504호에 설치되고, 1991년 3월경 제조한 같은 모델의 보일러가 부천시 오정구 고강1동 328 희망주택 나동 101호에 설치된 사실, 피고가 1990. 12. 24 .

조선일보에 RB RB - - 16000 16000ST 모델의 가스보일러 사진과 모델명, 가격, 기능 등을 기재한 광고를 게재하였고, 1991년 2월경 RB - 16000ST 모델의 보일러에 관한 비교대상발명의 기술교본을 간행하였는데, 위 기술교본에 게재된 보일러의 구조가 나타나 있는 내부도와 작동원리에 대한 설명 및 제어과정을 구체화한 플로 차트 등에 별지 제2항 기재와 같은 기술구성이 제시되어 있는 사실, 위 희망주택 나동 101호에 설치된 보일러는 여름 / 겨울 모드로 온수와 난방을 겸용할 수 있는 1관 2수로 방식의 보일러로서, 겨울운전모드 상태에서 온수를 사용하던 중 온수의 사용을 중지하여 수류스위치가 꺼지면 가스버 너가 35초 동안 소화되었다가 다시 점화되고, 온수사용 중지로 인해 수류스위치가 꺼지면 3방변이 12. 5초 후에 작동을 시작하여 온수 측에서 난방 측으로 전환되며, 온수의 사용이 중지되어 수류스위치가 꺼져도 순환펌프가 계속 회전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비교대상발명의 기술교본 ( 갑 제4호증 ) 에 의하면, 겨울운전모드에서 온수를 사용하다 .가 온수의 사용이 중지된 경우에는 ‘ ① 온수밸브를 연다. → ② 수류스위치가 켜지고 삼방변이 온수 측으로 바뀐다. → ③ 온수 측의 설정온도에 따라 비례 제어한다. → ④ 그 다음은 온수동작과 동일함. → ⑤ 온수밸브를 닫는다. → ⑥ 수류스위치가 꺼지고 , 삼방변의 난방 측이 몇 초 후에 열린다. → ⑦ 난방 측의 설정온도에 따라 비례 제어하고, 난방운전을 재개한다. ' 는 순서로 작동되고, 여름철 온수를 사용하다가 온수의 사용이 중지된 경우에는 1① 온수밸브를 잠근다. → ② 수류스위치가 꺼지고 가스전자변 이 닫혀 소화된다. → ③ 펌프와 연소 팬은 몇 초 후에 꺼진다. ' 는 순서로 작동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므로, 위 기술교본의 해석상 겨울운전모드에서 온수를 사용하다 온수의 사용이 중지된 경우 난방운전이 시작되기 전의 소정시간 ( A ) 동안 연소를 중 지시키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술구성 부분이 제시되어 있는지 불분명하다 .

그러나 비교대상발명의 기술교본이 위 희망주택 나동 101호에 설치된 보일러의 모델과 동일한 RB - 16000ST 가스보일러의 기술요지와 작동원리를 설명하는 것인 점, 위 기술교본의 작성일이 1991년 2월경이고 위 희망주택 나동 101호에 설치된 보일러의 제조일이 1991년 3월 경으로서 매우 근접한 점, 모델명이 동일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기술이 적용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교대상발명의 기술교본은 위 희망주택 나동 101호에 설치된 보일러 와 동일한 보일러의 기술요지와 작동원리를 설명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위 기술교본의 내용을 해석함에 있어 위 희망주택 나동 101호에 설치된 보일러가 작동하는 방식을 참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이에 반하는 피고의 주장, 즉 피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까지는 비교대상발명의 기술교본에 기재된 바와 같은 기술구성만 적용된 RB - 16000ST 모델의 가스보일러를 제조, 판매하다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후에 비로소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술구성이 적용된 RB - 16000ST 모델의 가스보일러를 제조 , 판매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

위 각 점을 종합하여 보면, 비교대상발명의 기술교본에 게재되고, 위 희망주택 나동 101호에 설치된 보일러는, ( 1 ) 여름 / 겨울 모드로 온수와 난방을 겸용할 수 있는 1관 2 수로 방식의 가스보일러로서, ( 2 ) 겨울운전모드 상태에서 온수를 사용하던 중 온수의 사용이 중지되어 수류스위치가 꺼지면 난방운전이 시작되기 전의 소정시간 ( 35초 ) 동안 연소를 중지시키고, ( 3 ) 온수사용중지로 인해 수류스위치가 꺼져 있어도 3방변의 방향을 일정시간 ( 12. 5초 ) 동안 난방 측으로 이동되지 않고 온수 측으로 유지되도록 제어함과 동시에, ( 4 ) 순환펌프를 회전시켜 2차 열교환기 내에서 정체되어 있는 온수가 고온 이 되지 않도록 하며, ( 5 ) 3방변이 온수 측 방향을 계속 유지하게 하는 일정시간 ( 12. 5초 ) 이 연소가 정지되는 소화 설정시간 ( 35초 ) 보다 짧게 한 것으로서, 이 사건 제1, 3항 발명의 기술구성 및 그 제어과정을 구체화한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기술구성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술구성을 이미 적용 및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다. 소결론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간행되어 반포된 비교대상발명의 기술교본에 게재되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제조, 판매된 위 희망주택 나동 101호에 설치된 RB - 16000ST 가스보일러에 적용되어 있는 기술구성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술구성에 각각 대응되어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그 출원 전에 공연히 실시되고 공지된 것으로 신규성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특허가 무효로 되어야 할 것인데 ,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성호

판사 오충진

판사 심준보

별지

별지

1. 이 사건 특허발명 ( 등록번호 제 69123호, 갑 제3호증 )

청구항 1. 여름 / 겨울 모드로 온수와 난방을 겸용할 수 있는 1관 2수로 방식, 2중관

방식 및 온수난방겸용 가스보일러에 있어서, 겨울운전모드 상태에서 온수를 사용하던

중 온수의 사용이 중지되어 수류스위치가 ' 오프되면 난방운전이 시작되기전의 소정시

간 ( A ) 동안 연소를 중지시키고, 온수사용중지로 인해 수류스위치가 오프되어 있어도 3

방변의 방향을 일정시간 ( B ) 동안 난방측으로 이동되지 않고 온수측으로 유지되도록 제

어함과 동시에, 순환펌프를 회전시켜 2차열교환기내에서 정체되어 있는 온수가 고온이

되지 않도록 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온수난방겸용 가스보일러에

서의 온수사용후 난방절체시 3방변이동 및 연소제어방법 .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3방변의 제어는, 겨울 / 여름모드판단부 ( 113 ) 와, 수류

신호 입력부 ( 11 ) 의 출력신호를 입력받는 절환모드결정부 ( 114 ) 와, 이 전환모드 결정 부

( 114 ) 의 출력신호를 입력받는 구동부 ( 117 ) 와, 이 구동부 ( 117 ) 의 출력신호를 입력받는 전

환모드 출력부 ( 116 ) 와, 전환모드 출력부 ( 116 ) 의 출력신호를 입력받아 출탕온도검지부

( 118 ) 와 온도비교부 ( 119 ) 를 거쳐 차기 이행 판단부 ( 120 ) 에서 단시간 소화출력부 ( 121 ) 로

단시간 소화를 명령하여 연소를 단시간 소호타이머에 셋팅시간 ( A ) 동안 정지시키고 ,

동시에 전환모드출력부 ( 116 ) 에서는 기능부품 구동부 ( 124 ) 와 D / A 변환기 ( 118 ) 를 거쳐 3방

변 제어신호를 출력하여 3방변 구동부 ( 44 ) 에서 일정시간 ( B ) 동안 3방변이 온수측 방향

을 유지하도록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온수난방겸용 가스보일러에서의 온수사용 후 난

방절체시 3방변이동 및 연소 제어방법 .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온수의 사용이 중지되어 3방변 ( 44 ) 이 온수측 방향을 계속

유지하게 하는 일정시간 ( B ) 은 연소가 정지되는 소화설정시간 ( A ) 보다 짧게 한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온수난방겸용 가스보일러에서의 온수사용 후 난방절체시 3방변이동 및

연소제어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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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 ( 제어부의 블록 구성도 )

도면 2 ( 개략도 )

/> ( /> 가 )

도면 3 ( 플로 차트 ) 도면4 ( 온수의 출탕온도 곡선도 )

2. 비교대상발명 ( 갑 제4호증 )

피고가 1991년 2월경 간행한 “ 보일러 기술교본 ( RB - 16000ST ) " 에 게재된 모델명 RB

16000ST 가스보일러에 관한 것으로서, 여름 / 겨울 모드로 온수와 난방을 겸용할 수 있

는 1관 2수로 방식의 보일러 구조가 나타나 있는 내부도가 게재되어 있고, 겨울철 난

방 및 여름철 온수공급 등을 위한 작동원리에 대한 설명이 기재되어 있으며, 그 제어

과정을 구체화한 플로 차트가 게재되어 있는바, 그 기술구성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

가. 여름철 온수작동원리에 관하여

온수밸브를 잠근다 .

수류스위치가 꺼지고 가스전자변이 닫혀 소화된다 .

펌프와 연소팬은 몇 초 후에 꺼진다 .

나. 난방중의 급탕시 보일러 작동원리에 관하여

( 1 ) 온수밸브를 연다 .

수류스위치가 켜지고 삼방변이 온수 측으로 바뀐다 .

온수 측의 설정온도에 따라 비례 제어한다 .

그 다음은 온수동작과 동일함 .

( 2 ) 온수밸브를 닫는다 .

수류스위치가 꺼지고, 삼방변의 난방 측이 몇 초 후에 열린다 .

난방 측의 설정온도에 따라 비례 제어하고, 난방운전을 재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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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 ( 내부도 )

울 운 건 /> 여 름 운 전 />

도면 2 ( 겨울 플로 차트 ) 도면 3 ( 여름 플로 차트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