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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0.15 2020노79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I의 허락 없이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K 도장(이하 ‘이 사건 도장’이라고 한다

)에서 62회에 걸쳐 학부모들로부터 합계 11,944,000원을 F 명의 계좌로 지급받아 횡령한 사실 및 실제로 이 사건 도장에서 체험활동과 캠프 등 행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체험비 등 명목으로 원심 판시 [별지2-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4회에 걸쳐 학부모들로부터 1,050,000원 원심이 무죄선고한 사기의 공소사실 편취액의 합계액은 1,380,000원이나, 검사는 아래 제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심 판시 [별지2-2] 범죄일람표 순번 6의 편취금액을 ‘380,000원’에서 ‘50,0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으므로 원심이 무죄를 선고한 편취금액은 위와 같은 공소장변경에 따라 변경한다. 을 송금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공소장 변경)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중 2019고단1311 공소사실의 제2항 중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5.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학원생의 부모인 피해자들을 37회에 걸쳐 기망하여 합계 4,637,000원을 각각 송금받았다“를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5.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학원생의 부모인 피해자들을 37회에 걸쳐 기망하여 합계 4,307,000원을 각각 송금받았다“로,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