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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15 2017고정1133

사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29. 경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대전 복합 터미널 앞 노상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 C에게 ‘ 내가 지금 토목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대금이 필요하니 1,500만 원을 빌려 달라, 2개월 정도면 공사가 끝나는데, 공사가 끝나는 대로 공사비를 받아 2015. 2. 29.까지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신용 불량자이고 별다른 재산도 없는 형편이라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200만 원, 2014. 12. 30. 경 현금 300만 원 등 합계 1,5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판 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 347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54 조, 형법 제 328조 제 2 항에 따라 직계 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이외의 친족 간에 위 죄를 범한 때에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공판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배우자인 D는 피해자의 사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친족관계에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동거하지 않는 사실, 피해자는 공소제기 후인 2017. 12. 19.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