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25 2012가단319296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4. 1.부터 2013. 5.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4. 1.부터 2013. 5. 15.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