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20 2016고정50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 12. 23:50 경 서울 강동구 C, 904동 1007호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택시요금 6,700원을 받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던 택시기사인 피해자 D(54 세 )에게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 야, 씹 새끼야, 요금을 못 준다.
”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6. 7. 1.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