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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19 2020고단14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7 22:10경 남양주시 B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C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니로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여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이 종전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나 그로부터 오랜 기간이 경과하였고, 위 전과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