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5.30 2018고정1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고 2017.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21. 남양주시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 금명간 아파트에 입주할 계획인데 미리 가구를 주문해 놓고 갈 터이니 전화를 하면 가구를 배달해 달라.” 라며 황옥 식탁, 의자 4개, 게르마늄 침대, 쇼 파, 거실 장, 유리, 화장대, 러브 체어, 편백 베개 등 1,150만 원의 고객님 카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가 가구를 배달하여도 가구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가구를 배달 받고 가구 대금 1,150만 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객님 카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