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 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신축아파트 단지 내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건설공사인 이 사건 공사가 준공 예정일인 2010. 11. 25.경 그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이 완성되었고 다만 그것이 불완전하여 하자보수를 하여야 할 경우라고 봄이 타당하고, 설령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공사의 완공이 지체되어 2014. 7. 4.경에서야 위 공사가 완공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판시 증거들과 원고 주장의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지체상금율을 1,000분의 1로 하는 지체상금 약정을 하였다
거나 이 사건 공사의 지체로 인하여 원고가 실제로 입은 손해가 위 지체상금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 상당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지체상금 청구를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공사의 법적 성격 및 그 완성 여부, 처분문서의 해석 및 증명력,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및 손해배상액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설치한 쓰레기 집하시설이 메인집하시설과 연동되지 않아 정상 가동되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피고들이 2011. 1. 14. 원고에게'위 집하시설의 정상 가동 시까지 D 소장을 현장에 상주시키고 모든 제반 소요비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