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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2.15 2015다245299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 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신축아파트 단지 내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건설공사인 이 사건 공사가 준공 예정일인 2010. 11. 25.경 그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이 완성되었고 다만 그것이 불완전하여 하자보수를 하여야 할 경우라고 봄이 타당하고, 설령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공사의 완공이 지체되어 2014. 7. 4.경에서야 위 공사가 완공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판시 증거들과 원고 주장의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지체상금율을 1,000분의 1로 하는 지체상금 약정을 하였다

거나 이 사건 공사의 지체로 인하여 원고가 실제로 입은 손해가 위 지체상금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 상당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지체상금 청구를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공사의 법적 성격 및 그 완성 여부, 처분문서의 해석 및 증명력,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및 손해배상액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설치한 쓰레기 집하시설이 메인집하시설과 연동되지 않아 정상 가동되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피고들이 2011. 1. 14. 원고에게'위 집하시설의 정상 가동 시까지 D 소장을 현장에 상주시키고 모든 제반 소요비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