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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8.29 2018고단63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30. 경 B 회사 C 대리를 사칭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로 ‘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계좌 1개 당 30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2017. 9. 초순 피고인의 근무지인 서울 광진구 구의 동에 있는 동 서울 터미널 금강 고속 사무실 부근에서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D )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어,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금융계좌 압수영장 회신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통장과 현금카드 등 접근 매체를 양도한 행위로 2014. 8. 2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12. 22.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종전에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처벌을 받는 과정에서 접근 매체를 양도할 경우 사기 범행에 이용된다는 점을 잘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 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연령,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