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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07.03 2014고정59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천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 대상인 닭고기를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이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6.부터 2014. 3. 31.까지 제천시 D에 있는 E축산에서 브라질산 닭고기 68kg 을 292,400원에 구입하여, 2014. 3. 6.부터 2014. 4. 10.까지 위 브라질산 닭고기 66kg 을 재료로 뼈 없는 찜닭으로 조리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하면서, 닭고기에 대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현장 촬영사진, 브라질산 닭고기 구입명세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1994년에도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매한 닭고기의 양이 상당히 많은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그리고 위 처벌전력 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