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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08 2015나2043798

손해배상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B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B은 A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상호저축은행 관련 대출규정을 위반하여 신용조사, 채권보전조치, 사업 타당성 검토 등을 소홀히 한 채 주식회사 나우타건설(이하 ‘나우타건설’이라 한다)에 50억 원, 주식회사 대들보(이하 ‘대들보’라 한다)에 50억 원, V에게 3억 8,000만 원을 대출하도록 하였다.

그로 인하여 원고는 6,116,000,000원(나우타건설에 대한 대출에 따른 손해 1,865,000,000원 대들보에 대한 대출에 따른 손해 4,000,000,000원 V에 대한 대출에 따른 손해 251,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상법 제399조에 따라 위 손해액 중 일부인 1,519,000,000원 원고는 당심에서 피고 B에 대하여는, 문성기초 주식회사, U에 대한 각 대출로 인한 손해와 관련된 항소취지를 일부 감축하여 제1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835,000,000원에 대해서만 항소하였다.

을 배상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나우타건설에 대한 대출 부분 갑 제19호증의 20, 갑 제33, 36, 37, 43호증, 을가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B이 나우타건설에 대한 대출을 실행함에 있어 이사로서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였다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나우타건설에 대한 대출은 나우타건설이 진행할 부동산개발 사업과 관련하여...